이런 경우에도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자녀 1명 당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
1년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1년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이므로 2년 육아휴직 후에도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법에 정한 육아기 단축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녀 1명 당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
1년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1년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할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약정휴직으로 판단되며,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의 육아휴직 부여라고 해도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육아휴직 1년에 추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전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로 규정되어 있는 1년은 법정 최저한도에 추가하여 복리후생을 규정한 것이므로, 1년 단축근로를 허용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따라서 한 자녀당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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