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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부전나비80
성실한부전나비80
23.05.13

이런 경우에도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자녀 1명 당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

1년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1년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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