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녀 1명 당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
1년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1년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할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약정휴직으로 판단되며,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