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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딱지를 사고파는건 불법인가요?

관심있는 아파트단지가 분양을 한다고 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나오는 길에 명함을 뿌리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딱지 전문이라고 ...이 아파트 원하면 동호수 추첨 후 살 수 있다구요. 이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리고 만약 사게되면 피만 좀 더주고 살수있다고요. 지어진 집도 아니어서 등기도 안되는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선 불안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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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딱지는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입주권 자체는 중개대상물로써 전매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집이 헐리는 사라들에게 주는 공영아파트 특별분양분 입주권, 즉 공공개발지역 내 입주권 거래는 불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이하징역 혹은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입주권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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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확인후 정식계약까지 약 2~6일 정도의 기간동안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많은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아파트 분양권을 물딱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전매제한이 있는 지역의 경우 물딱지 거래는 불법으로 봅니다

    그때는 주의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피를 주고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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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경우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 입주권의 경우 전매대상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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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심있는 아파트단지가 분양을 한다고 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나오는 길에 명함을 뿌리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딱지 전문이라고 ...이 아파트 원하면 동호수 추첨 후 살 수 있다구요. 이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리고 만약 사게되면 피만 좀 더주고 살수있다고요. 지어진 집도 아니어서 등기도 안되는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선 불안할거 같아서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단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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