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재판 패소할 때 얼마 줘야할까요?
민사 소액재판 소송가액:800만원. 변호사 안 쓸겁니다
듣기로는 만약에 제가 패소할 떄 변호사를 안 쓰니까 상대 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면 소송비용만 주면 될까요?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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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부담한 비용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썼다면 그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