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재판 소송가액:800만원. 변호사 안 쓸겁니다
듣기로는 만약에 제가 패소할 떄 변호사를 안 쓰니까 상대 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면 소송비용만 주면 될까요?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부담한 비용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썼다면 그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