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고 패소 시나 원고 일부 승 퍼센테이지가 10, 20 이런식으로 낮고,
상대측에 변호사가 없는 조건에서도,
패소나 일부패소로 상대 측에 주어야 할 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이 지출한 다른 소송비용이 있다면(감정비용 등) 이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지, 송달료 납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비용을 실제 들인게 없으면 별도로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에서의 패소 당사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인지액, 서기료, 감정비, 송달료 등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들은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에 비해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