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연부연납신청 시, 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합니다. 등기필증 대신 등기부등본 제출해도 되나요?

증여세 연부연납신청 시, 납세담보를 증여받은 토지로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 때, 등기필증으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부연납 승인을 받은 경우 5년내의 기간동안 매년 납부할세액 1천만원 초과 세액을 연차적으로 납부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납세담보제공 동의서, 등기필증 및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본래 제출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