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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연말정산 얘기가 없는데요

아직도 얘기가없는데

제가 따로 얘기를 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은 법적으로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하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야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시 실시해야 함으로 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호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에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