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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보통 법원에서 판결하는 형량을 양형이라고 하는데요. 양형의 뜻이 무엇인가요?

드라마나 뉴스에 보면 법원에서 형량을 판결할때 양형기준에 의거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양형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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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형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법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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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형은 형을 정하는 것이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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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이란 이를 풀이하면 '형의 양' 즉 '형의 정도'라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양형이란 범죄에 대해 어느정도의 형을 가할는 것이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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