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 중인데 주6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법 상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노무사님들에게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아 위법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므로 주 52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기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 중인데 주6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법 상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노무사님들에게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
네.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 6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대부분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도 적용되기에 운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근무기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사간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은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 52시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