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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누에219
부유한누에21923.03.30

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 중인데 주6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법 상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노무사님들에게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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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아 위법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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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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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므로 주 52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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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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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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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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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기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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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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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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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 중인데 주6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법 상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노무사님들에게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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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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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 6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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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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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대부분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도 적용되기에 운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근무기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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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사간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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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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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은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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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 52시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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