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할 때는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기존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순위가 정해지므로 기존 보증금과 증액 보증금의 보장되는 우선변제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액 재계약 시에는 추가로 보장 받아야 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다하더라도 임차인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확정일자에 따라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으니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