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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24
럭셔리한발발이22423.11.13

부동산 - 전세 2년 뒤 재계약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전세 계약이 이번 달로 만기가 됩니다.

집주인과는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은행에 문의해보니 재계약시 금액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2년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전세금도 제가 전세계약할 때보다는 낮아져있는 상태라서 2년뒤에 이사갈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사를 하게 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는 정도로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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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은행에 들어가서 그러시나본데 부동산이나 은행에 복사본하나 해달라고 하세요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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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조건의 변동이 없는 연장은 은행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재작성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저장해 놓고, 캡쳐하여 문서화로 남겨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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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유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계약서 잘 가지고 계시고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기로 협의 한 내용(문자메시지등)을 가지고 계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럼에도 정 불안하시면 계약서 하나 다시 쓰자고 하셔도 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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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2년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증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 수정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세금도 제가 전세계약할 때보다는 낮아져있는 상태라서 2년뒤에 이사갈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사를 하게 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는 정도로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 보증금에 변동이 없어도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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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면으로 해당 연장건에 대한것을 증거로 남겨놓으시고 보증금이나 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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