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2년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증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 수정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세금도 제가 전세계약할 때보다는 낮아져있는 상태라서 2년뒤에 이사갈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사를 하게 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는 정도로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 보증금에 변동이 없어도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