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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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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부동산 - 전세 2년 뒤 재계약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전세 계약이 이번 달로 만기가 됩니다.

집주인과는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은행에 문의해보니 재계약시 금액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2년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전세금도 제가 전세계약할 때보다는 낮아져있는 상태라서 2년뒤에 이사갈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사를 하게 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는 정도로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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