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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모욕감을 주고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모욕감을 주고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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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민법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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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언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이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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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폭행이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폭언 등도 부당한 대우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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