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751조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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