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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
24.04.24

민법 제 761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뜻은 A의 불법행위로 인해 B가 이를 방위하기 위해 C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C는 B대신 A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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