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761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뜻은 A의 불법행위로 인해 B가 이를 방위하기 위해 C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C는 B대신 A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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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한 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이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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