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가 피싱사이트 일경우 인스타그램의 책임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가 광고칸에서 OOO의류 브랜드 80%세일 광고를 보고 클릭했습니다.
제가 알던 OOO브랜드 사이트와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가 동일했고요.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공식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인스타그램 링크이므로 믿었습니다. 글로벌회사 메타의 어플이니까 검증된 광고라고 생각하고요.
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믿고 구매한 사이트가 피싱사이트였습니다. (장바구니 금액과 결재금액이 상이해서 웹서칭중 알게된 사항)
저는 일반적으로 쇼핑몰 가입시 배송추적의 원활함과 적립금 관리를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쓰는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CV번호까지 피싱사이트에 저장되었습니다.
환불은 못받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앞으로 생길수도 있는 피해들 떄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오늘 오전 8시경 발생한 일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회사 업무도 중단상태입니다.
저와같은 경우가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웹 서칭해보니, 2024년 11월부터 있었던거 같고, 맘카페에서도 피해자가 상당한거같고, 뉴스까지 떳던데.. 이 상황을 인스타그램은 모르는걸까요? 아무 책임이 없다는건가요???
인스타그램에는 아직도 광고가 나오고있습니다.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방금 들어갔는데, 제가 마지막인줄 알았지만 신규 피해자들이 계속 들어오고있네요.. 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광고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측에 온전히 그러한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광고를 받아 광고로 게시한 경우로 당연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믿고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용계약상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행위(관리상 책임의무 위반)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