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등 용역업체에서 건물 경비로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건물주인 갑측에서 계약서 상 정해진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이런 경우 근로자가 노동관청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한 건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한 용역업체에도 일정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