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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259
깔끔한부엉이25923.12.05

용역회사 일용근로자 주52시간 적용

당현장은 건설회사로 일용노무자를 용역회사 소개로 9일 연속하여 근로를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추후 노동부 점검시간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뒷 따르나요?

건설현장 여건상 피치 못하게 휴일에 근로 해야 할 상황으로 발주처 승인까지 받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파견한 용역회사가 제재를 받는 것인지? 파견 받은 회사에서 제재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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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용역회사의 소개를 받아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키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법위반의 책임은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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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 일 연속이 아니라 몇 시간이냐가 중요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였으면 위법이고 처벌대상입니다. 발주처가 정부도 아닌데 아무 상관 없고 파견받은 회사가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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