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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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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일용근로자 주52시간 적용

당현장은 건설회사로 일용노무자를 용역회사 소개로 9일 연속하여 근로를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추후 노동부 점검시간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뒷 따르나요?

건설현장 여건상 피치 못하게 휴일에 근로 해야 할 상황으로 발주처 승인까지 받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파견한 용역회사가 제재를 받는 것인지? 파견 받은 회사에서 제재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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