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일용근로자 주52시간 적용
당현장은 건설회사로 일용노무자를 용역회사 소개로 9일 연속하여 근로를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추후 노동부 점검시간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뒷 따르나요?
건설현장 여건상 피치 못하게 휴일에 근로 해야 할 상황으로 발주처 승인까지 받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파견한 용역회사가 제재를 받는 것인지? 파견 받은 회사에서 제재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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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용역회사의 소개를 받아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키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법위반의 책임은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 일 연속이 아니라 몇 시간이냐가 중요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였으면 위법이고 처벌대상입니다. 발주처가 정부도 아닌데 아무 상관 없고 파견받은 회사가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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