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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9.01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해당 담배 냄새를 추적해서 관리 사무소에 신고를 하였는데 아직 철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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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즉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당연한것은 아니지만 배려차원에서 흡연구역에서 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 부동산도 개인재산이기에 공동으로 어떤 약속을 통해서 못하게하거나 다소 제지가 가능 한것일뿐 법적으로 금지나 그런것은 안될듯 합니다.


    건물내 흡연 금지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등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개인집에서 담배피우는건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직접 말하기 보다는 관리소 혹은 입주민 단체에서 말씀을 해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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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본인 공간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서 형사적 제제나 처벌은 불가합니다. 실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여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흡연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있겠지만 실제 피해입증등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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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집에서 피는 경우 현재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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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냄새 관련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민원을 한다 하여도 행정제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관리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긴합니다.

    층간소음은 충격소음 기준 1분간 측정했을 때 주간 43 데시벨 이상, 야간 45 데시벨 이상일 경우.

    공기전달 소음 기준으로는 5분간 측정했을 때 주간 38 데시벨 이상, 야간 40 데시벨 이상일 경우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담배 냄새는 증거자료 수집이 가능하지 않아서 더욱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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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건 맞지만 참 애매한 상황이 많이 있긴 합니다

    매일 저녁시간되면 방송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독단적인 행동을 하신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법적인 조치는 아직까진 없는거 같아서 좀그러네요

    어찌됐건 공동생활은 알아서 조심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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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주의정도만 줄수있기 때문에 별소용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를 모아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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