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즉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당연한것은 아니지만 배려차원에서 흡연구역에서 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 부동산도 개인재산이기에 공동으로 어떤 약속을 통해서 못하게하거나 다소 제지가 가능 한것일뿐 법적으로 금지나 그런것은 안될듯 합니다.
건물내 흡연 금지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등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개인집에서 담배피우는건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직접 말하기 보다는 관리소 혹은 입주민 단체에서 말씀을 해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