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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쾌적한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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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챗팅방에서 확율성을 공지 하지않은 아이템을 입체후 확율성이라고 공지하여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거래 상대를 쉽게 A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톡 소통방에서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기위해 연락을 A에게 하여 입금을 할테니 이 아이템을 주는것이 맞냐고 재차 확인후 거래를 진행을 위해 입금을 하였고 입금 한후 자신은 카카오톡 내에있는 제비뽑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꽝이나온사람이 가지는 것이다라고 확율성임을 추후 공지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이가없어서 그런건지 모르고 입금하였다, 돈을 돌려달라 요구 하였지만, 자신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말씀하셨고, 본인 프로필을 자세히 보라며 자세히 보지못하면 볼수없을만큼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지만 제비뽑기로함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였고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는 법적으로 다처한다면 본인도 법적으로 대처할것이며 돈을 돌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임의로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