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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염소287
기운찬염소28722.09.17

현금이동 없는 게임머니 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를 갑,상대를 을 이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입장이었고, 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을이 갑에게 연락(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을 하여 갑에게 전화번호를 주었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대략적인 통화 내용을 설명드리면

1.을:판매중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현금 영수증 때문에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타 거래사이트(이하 병)에서 거래를 하자 제안

2.갑은 을이 알려준 방식대로 그 사이트를 직접 검색 후 회원가입을 완료.(을의 링크제공 등의 행위는 없었음)

3.을: 구매등록 해놓은 글이 있으니 그 글에 판매신청을 하라 유도.

3-1. 하지만 해당 글은 을이 등록한 것이 아닌 제 3자가 등록한 글이었고, 갑은 해당 사실을 게임머니를 전달한 후에 깨달음.

4.갑은 그 글에 판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게임머니를 전달.

4-1. 해당 게임머니는 1:1 교환이 아닌, 게임 내 경매장(익명의 판매자가 올린 물품을 검색하여 구매하는 시스템)을 통해 교환(을이 게임아이템을 등록하고, 그 아이템을 갑이 구매)

4-2. 왜 현금을 먼저 받지 않았나? 에 대한 사실)

해당 거래사이트는 판매등록 -> 입금대기 -> 판매중 -> 인계완료 -> 판매완료 순으로 진행됨.

구매자의 입금이 완료되면 입금대기->판매중으로 넘어가며, 이때 입금은 판매자 아닌 거래사이트 병 에서 받고, 판매완료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전달됨.

허나 거래사이트 병 의 시스템중에, 구매자가 직접 입금하지 않아도 자동입금되는 기능이 있음.

을은 이런 구매글을 사전에 파악해두고, 갑이 직접 해당 구매글에 판매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본인이 입금을 완료한 것으로 속여 게임머니를 양도받음.(해당내용은 녹음파일에 존재)

5.을은 이후 잠적. 갑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함.

이후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고, 거래사이트 병 에 문의한 결과

1.해당 거래의 경우, 해당 게임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 거래된 것이라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병의 책임은 없음.

2.또한 구매글 등록자와 실제 을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을의 핸드폰 번호로 조회한 결과 회원가입은 되어있지 않음.

3.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온다면 응해줄순 있지만, 당장 병이 해줄수 있는것은 없음.

이에 현재 고소 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막막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1. 갑 의 게임머니를 양도받은 을 과 통화한 '전화번호'

2. 을이 갑에게 타 거래사이트에 접속,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통화녹음파일'

3.게임내 경매장에서의 거래기록(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은 기록되어있지 않음,

해당 부분은 게임사에 직접 로그기록열람을 요청해야하나 개인으로서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

4.게임머니 거래에 이용된 '게임아이템' (실제 아이템의 시세는 약 200골드, 거래된 골드는 1,000,000골드)

입니다.

만약 고소를 접수한다면 실제 통화한 전화번호와 통화녹음파일, 그리고 게임내 로그기록 말곤 믿을게 없는 상황인데

문제점은

1. 실제 현금의 이동이 있지 않은 게임 내 피해인 점

2. 게임 아이템의 구매를 '직접' 검색해서 '직접' 구매 버튼을 눌렀다는 점

3.게임 이용 약관에 따르면,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게임 아이템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라 명시되어있다는 점.

으로, 고소를 접수해도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게임머니의 반환이 어려울것 같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해당 게임머니는 거래사이트 기준 현금 약 60만원이며, 게임내 시스템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엔 약 90만원 가량입니다.(해당 시스템은 단방향으로 현금을 게임머니로 변환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당연히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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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여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위 게임머니가 재산상 이익이 될 지 여부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여 위 고소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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