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에 사거리 직진시 녹색 신호등 좌회전 직진신호에 좌회전 황색신호가 오고 그대로 직진 녹색불인데
앞차의 운전자가 착각을해서 급정지하는 바람에 뒷차가 받았을 경우에 뒷차의 책임은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차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에도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