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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악어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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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연장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연장신청하게되어 궁금한 사항이있어 여쭤봅니다. 보증금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받았고,임대차 종료일은 올해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여쭤보려 은행에 문의해보니 대출 연장신청은 대출만료일 한달전부터 가능하다고하는데 대출만료일은 6월 15일보다 한달 연장된 기간인 7월 15일이라고하더라고요..보증보험도 허그로 가입되어있는데 똑같이 만료일이 +1개월인 7월 15일이라고하는데.. 보통 이렇게 임대차 종료일과 대출 만료일이 다른게 정상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래 임대차 종료일전에 대출도 연장신청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번에 전세금은 5%증액이 있어 이번에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하는 상황이고요..혹시나 이로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지않을까 궁금해서요..

1. 보증금대출은 우리은행에서 받음, 보증은 허그

2. 임대차 종료일은 6월 15일, 대출만료일은 +1개월 (7월 15일)

3. 대출연장신청은 대출 만료일 한달전부터 가능, 허그 또한 대출 만료일 한달전에 같이 신청 가능

4. 전세금 5%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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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종료일 전에 우선 임대차 연장계약서를 먼저 써야 합니다

    • 계약서를 바탕으로 또 연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 또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시점은 6월15일 부터이고 전세금이 5% 증액되면 다시 심사를

      한 차례 겪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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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차의 종료일과 대출의 만기일이 다른 경우는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간을 맞출수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이 다를때에도 연장신청 등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6월 15일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전세금에 대한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하며, 은행과 상담을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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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전세계약기간에 맞춰서 대출을 실행하는데요. 대출기간과 전세만료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게 맞다면 은행에 연락해서 기간이 상이하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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