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 남았는데,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남았는데,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간의 계약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수습 기간은 두달로 둔 곳에서 일했습니다.
면담 시 업무 능력 미달(경력직 기준 미달)이라고 적힌 수습종료서(서면)를 주며, 이제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길래 저는 수습기간까지는 나오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그냥 오늘까지만 나오고 짐을 싸서 나가라 하여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습 기간은 약 열흘 남겨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부당해고인줄도 모르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내가 주장을 한다해서 달라지는게 아니구나 라고 잘못 이해해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 가 아닌 “수습기간까지는 출근하고 싶다”고 전달한 상황이라 이게 제가 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인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다툴만한 부분이 되는지 궁금하며(정확히 알수없겠으나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자합니다), 업무능력 수습평가서에 의한(수습 이후 본채용을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엄연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저는 그런 구체적인 평가서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에게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여준적 없는 평가서입니다) 수준 미달로 인해 수습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나오라 라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