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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콰가57
매끈한콰가5722.07.13

주식리딩방 환불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쯤에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고 올해 초반에 추가 리딩비용을 내라는 어이없는 행동에 부당하다고 항변하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유없는 강퇴를 당했습니다. 애초에 수익이 나지도 않는 리딩이었을 뿐더러 일방적인 강퇴를 당해 열받아 내용증명 및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였더니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생기는대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답변만 왔다고 하여 소송을 진해하려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통할 수 있나요?

환불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200만원 가량입니다.

2. 가능하다면 사건명을 무엇으로 잡아야하는지(구상금, 매매대금, 사용료등등) 법원은 제 주소지 관할 법원인지 채무자쪽 즉, 법인쪽 법원인지 궁금합니다.

3. 법인 등록번호가 필수 기재란이던데 모르면 소송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압니다만..

저에겐 큰돈이라 절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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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툴것임이 분명하므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반환을 구하시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이고, 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갖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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