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0월쯤에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고 올해 초반에 추가 리딩비용을 내라는 어이없는 행동에 부당하다고 항변하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유없는 강퇴를 당했습니다. 애초에 수익이 나지도 않는 리딩이었을 뿐더러 일방적인 강퇴를 당해 열받아 내용증명 및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였더니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생기는대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답변만 왔다고 하여 소송을 진해하려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통할 수 있나요?
환불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200만원 가량입니다.
2. 가능하다면 사건명을 무엇으로 잡아야하는지(구상금, 매매대금, 사용료등등) 법원은 제 주소지 관할 법원인지 채무자쪽 즉, 법인쪽 법원인지 궁금합니다.
3. 법인 등록번호가 필수 기재란이던데 모르면 소송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압니다만..
저에겐 큰돈이라 절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