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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콰가57
매끈한콰가57
22.07.13

주식리딩방 환불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쯤에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고 올해 초반에 추가 리딩비용을 내라는 어이없는 행동에 부당하다고 항변하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유없는 강퇴를 당했습니다. 애초에 수익이 나지도 않는 리딩이었을 뿐더러 일방적인 강퇴를 당해 열받아 내용증명 및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였더니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생기는대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답변만 왔다고 하여 소송을 진해하려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통할 수 있나요?

환불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200만원 가량입니다.

2. 가능하다면 사건명을 무엇으로 잡아야하는지(구상금, 매매대금, 사용료등등) 법원은 제 주소지 관할 법원인지 채무자쪽 즉, 법인쪽 법원인지 궁금합니다.

3. 법인 등록번호가 필수 기재란이던데 모르면 소송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압니다만..

저에겐 큰돈이라 절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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