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경찰에서 이첩시키나요사건?
에어팟2를 중고거래앱에서 올려놧다가 휴가외출이 통제연장되는바람에 물건을못보내줫는데 구매자가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민간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헌병대로 이첩을시켜야될거같다고해서요 제가 그 구매자한테 돈다시돌려주고 고소취하해달라해도 조사받아야되나요?? 군대2개월남앗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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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고소된 것이라면 돈을 돌려주고 고소취하해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전역하기 전이므로 군인 신분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헌병대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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