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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스라소니200
에어팟2를 중고거래앱에서 올려놧다가 휴가외출이 통제연장되는바람에 물건을못보내줫는데 구매자가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민간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헌병대로 이첩을시켜야될거같다고해서요 제가 그 구매자한테 돈다시돌려주고 고소취하해달라해도 조사받아야되나요?? 군대2개월남앗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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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된 것이라면 돈을 돌려주고 고소취하해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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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전역하기 전이므로 군인 신분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헌병대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