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지역도서관 ebook 전자책 이용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필기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전자책을 이용할때는 불가하더라구요. 그래서 캡쳐해서 개인적으로 소장한 후 읽어도 괜찮나요? 상대방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유포, 공유하지 않는 전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을 캡쳐하여 개인적 소장 후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감상, 복습, 학습의 목적으로 파일 저장하여 출력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저작물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소장만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