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먹었는데 전부 식중독에 걸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의 음식으로 식중독이 걸렸다는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역학조사에 의해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음식점 음식으로 인한 것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