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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먹었는데 전부 식중독에 걸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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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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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의 음식으로 식중독이 걸렸다는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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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역학조사에 의해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음식점 음식으로 인한 것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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