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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
21.05.04

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요~ 하면서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도 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집이 있거나, 통장에 돈이 있거나, 뭐라도 나오면 압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게 보증금 압류인데, 보증금압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차만료일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얼마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통장압류도 얼마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1. 보증금 얼마이하는 압류가 안되나요?

2. 통장압류 얼마이하는 압류가 안되나요?

3. 본인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어떻게 압류를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4. 재산조회비용 15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급명령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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