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요~ 하면서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도 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집이 있거나, 통장에 돈이 있거나, 뭐라도 나오면 압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게 보증금 압류인데, 보증금압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차만료일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얼마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통장압류도 얼마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1. 보증금 얼마이하는 압류가 안되나요?
2. 통장압류 얼마이하는 압류가 안되나요?
3. 본인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어떻게 압류를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4. 재산조회비용 15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급명령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이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생계비(185만원)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는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장압류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185만원이하라는 사정이 없는 한 압류가 가능하며, 통장의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나 해당 계좌에 185만원 이하만 있다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소유 집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판절차가 아닌 사적인 절차에 따른 재산조회비용은 별도 확정판결문이 없는 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정되는 우선권 있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 금지 채권 입니다. 통장의 경우 최저 생계비 정도 즉 약 185만원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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