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채권을 모두 회수할수 있다면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채무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각 진행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