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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2.06

판결문 받은이후 가장 효율적인 압류 방법은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받은 이후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데,

기간이 꽤나 오래걸리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 이후에 압류를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 재산을 자 처분 할 것 같아서요~

현재 본인명의의 부동산, 차량은 알고 있는상태이고~

주거래은행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압류를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일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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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알고 있다면 우선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선숭위 담보권 등 확인하시어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십시오.

    만일 집행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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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채권을 모두 회수할수 있다면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채무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각 진행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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