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받은이후 가장 효율적인 압류 방법은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받은 이후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데,
기간이 꽤나 오래걸리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 이후에 압류를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 재산을 자 처분 할 것 같아서요~
현재 본인명의의 부동산, 차량은 알고 있는상태이고~
주거래은행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압류를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일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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