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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끊임없이공부하는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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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공시지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일이 너무 옛날이라서 공시지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제 취득가액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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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또는 상속재산가액 결정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향후

    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팀)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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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공시가격 확인이 안될 경우 별도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는 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4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3956&ntstSysClCd=02&ntstTlawClCd=106#tmp_0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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