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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지어새171
말쑥한지어새17124.03.01

저 같은 경우 소송해서 수강권 환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3,6월 운동권 추가로 카드 결제 했습니다 기존 수강권이 남아있어서 수강권 소진 이후로 날짜 잡았습니다 근데 6월 14일날 허리가 아파 기존 수강권은 그 주까지라 횟수 차감으로 소진했고 그 다음주 시작 되는 연장 수강권은 정지 했습니다

24년도 2월 기준으로 수강하려고 연락하니 폐업하였고

강사 주장은 6월 중순에 중지해도 계약서상 6개월 수강권은 1개월 휴회로 7월부터 수강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7월에 안부차 연락만 받았지 수강권에 대한 따로 언급 없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운동 시간표 확인하려고 들어가면 수강권이 없어서 따로 확인 불가했는데 강사 주장은 7월에 수강권 바로 줬다는 주장이고 해당 내용은 폐업이라 확인이 불가합니다

저는 수강권이 안생기길래 제가 따로 연락 드리면 수강권 시작인지 알았습니다 이제와서 수강권이 있었다니 어이없는 상황이구요 제가 운동 어플만 알림을 해두는데 운동권에 대한 알림이 하나도 안왔습니다

해당 문자 내용으로 소송하여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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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강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강사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강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해당 내역에 관한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