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자에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221442540508
2020년 2월말 3월초 에 퇴사후
2020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재직중)
위 글 내용을 보면 주된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된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인들 진행하는것처럼 똑같이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서 요청할때 건내주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현직장에 제출 하신 후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 5월달 홈택스로 진행 하셔도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이 경우 종전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니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신 후 현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두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영이 불가능 하시면 현근무지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복수근로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에 2이상의 직장을 다닐경우에 주된 직장에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밀정산공제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 외에도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기 어려운 경우 5월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라고 합니다.)를 조회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인들 진행하는것처럼 똑같이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서 요청할때 건내주는 것과 함께 이전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산 정산되는 것이며, 이 때 제출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2020년 12월 31일 당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직장인들이 진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되, 질문자님은 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그 자료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020년에 이직하셨다면 - 2월에 근무했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서 -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 다른 직장인들처럼 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 다른직장인들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 다만 연말정산서류 제출하실 때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하시어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 - 2. 현재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 - 3. 연말정산내역에 A회사와 B회사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 - 모든 절차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