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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애벌래196
엄격한애벌래19621.01.14

2020년 4월 1일자에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221442540508

2020년 2월말 3월초 에 퇴사후

2020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재직중)

위 글 내용을 보면 주된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된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인들 진행하는것처럼 똑같이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서 요청할때 건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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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현직장에 제출 하신 후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5월달 홈택스로 진행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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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종전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니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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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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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신 후 현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두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영이 불가능 하시면 현근무지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복수근로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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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에 2이상의 직장을 다닐경우에 주된 직장에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밀정산공제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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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 외에도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기 어려운 경우 5월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라고 합니다.)를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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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인들 진행하는것처럼 똑같이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서 요청할때 건내주는 것과 함께 이전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산 정산되는 것이며, 이 때 제출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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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2020년 12월 31일 당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직장인들이 진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되, 질문자님은 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그 자료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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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에 이직하셨다면

    2월에 근무했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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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직장인들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연말정산서류 제출하실 때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하시어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

    2. 현재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

    3. 연말정산내역에 A회사와 B회사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

    모든 절차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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