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형사입건이 가능한가요?
보복운전을 의도적으로 하면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의도적인 난폭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인 자동차사고가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게 할 수 있나요?(그리고 그런 보복운전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도 안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그 운전의 태양에 따라 그 자체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특수상해나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위와 같이 난폭운전(소위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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