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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246
선한관수리24622.01.06

임원 상여금 지급 관련 기준?

연봉 1/12의 200%를 상여금으로 임직원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기존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임원의 임금 지급 총액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상기와 같이 지급된 상여금은 무조건 손금 불산입 처리 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임원 임금 지급 총액을 100원이라고 정해놓았고, 전체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80원, 상여금 30원인 경우, 10원만 손금 불산입 되는 것인지요?

손금산입/불산입의 세무 이슈를 제외하면 임원 상여금 지급의 제한 사항은 따로 없는건지요? 일단 직원이나 임원이나 동일하게 연봉 1/12의 200% 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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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임원 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지만 법인의 지급규정이 없거나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는 상여는 손금불산입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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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등 세무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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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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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정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2 질문은 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임원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임원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정관이 아닌 회사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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