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결혼5년차맞벌이부부(연봉유사)이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떤게 세금절세부분에유리한지 문의드려요
아내- 공시지가6억3500 서울아파트 보유
현재 경기도에 공시지가2억7800 매매하고자하는데 공동명의로 할때 세금면에서 불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시 종부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거라 사료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소득분산효과 있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