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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20.12.27

2021년 노동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률 개정등이 무엇이 있을까요?

2021년 노동자가 알아야할 법률이나 개정사항 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몰랐던 것이 많아서 힘들었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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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시행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 2. 근로시간 1주 52시간 적용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 1. 1.(1년 유예)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 7. 1.

    •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021.1.16. 시행

    • 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시행

      ❍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서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20년 12월 8일부터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5. 최저임금 산입 범위 변경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15%)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3%)를 초과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격월 및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6. 재해 발생 시 처벌 범위 확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시공 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이와 같이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면,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가 처벌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여야 합니다.

    • 7. 최근 개정된 노동법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 8. 임금채권보장법 입법 예고

      ❍ 2020.7.22.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채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로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이도 지방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의해 소액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소액 체당금의 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에서 1~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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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몇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 최저시급이 8720원이 됩니다.

    21.1.1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21.1.1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1.7.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

    3)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화됩니다.(확대)

    21.1.1부터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무원처럼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무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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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2020년 12월 8일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확대됩니다(종전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일 및 시행일은 2020년 12월 8일이나, 2020년 12월 8일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분들도 육아휴직 분할사용(2회)이 가능합니다.

    4.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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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 규정

    ❍ (연구개발업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

    ▸ 건강권 보호조치로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의무화, 임금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

    ❍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 휴게 시간 부여등 적절한 조치 시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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