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활달한돈나무
더없이활달한돈나무

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알바생분을 고용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근로계약서 서류를 등기로 보내드리고 싸인 받으려고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1부는 다시 사용자가 보관하어야 합니다. 즉, 노사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이 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회사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성립하려면 노사가 문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등기로 배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등기로 주고 받아 서로 동의하에 서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대면으로 교부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사인받고 다시 회신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말씀하신 방법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