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알바생분을 고용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근로계약서 서류를 등기로 보내드리고 싸인 받으려고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서면 작성 및 교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실제로 만나지 못할 경우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전자서명 포함) 방식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령 후 서명한 계약서를 다시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서명본을 팩스나 스캔파일로 먼저 받고 원본은 나중에 받는 방식도 무방합니다.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1부는 다시 사용자가 보관하어야 합니다. 즉, 노사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이 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회사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성립하려면 노사가 문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등기로 배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등기로 주고 받아 서로 동의하에 서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대면으로 교부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사인받고 다시 회신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말씀하신 방법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