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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달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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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알바생분을 고용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근로계약서 서류를 등기로 보내드리고 싸인 받으려고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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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서면 작성 및 교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실제로 만나지 못할 경우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전자서명 포함) 방식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령 후 서명한 계약서를 다시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서명본을 팩스나 스캔파일로 먼저 받고 원본은 나중에 받는 방식도 무방합니다.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1부는 다시 사용자가 보관하어야 합니다. 즉, 노사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이 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회사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성립하려면 노사가 문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등기로 배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등기로 주고 받아 서로 동의하에 서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대면으로 교부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사인받고 다시 회신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말씀하신 방법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