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한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위치 추적을 한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와이프와는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