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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4.04.21

부동산 경매의 미납시 몇 일 후 재경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미납할 경우 몇일 뒤 재경매를 열게 되나요?

대강 살펴보니 답은 보이는데, 몇몇 분들과 애매한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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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미납할 경우 몇일 뒤 재경매를 열게 되나요?

    대강 살펴보니 답은 보이는데, 몇몇 분들과 애매한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 통상 1~2개월 후 진행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해당 법원, 경매계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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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1~2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고가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 역시 잔금미납을 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을 입찰공고를 재공고한뒤 재경매를 실시하기에 과정상 그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는 실제 재입찰일까지는 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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