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미납시 몇 일 후 재경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미납할 경우 몇일 뒤 재경매를 열게 되나요?
대강 살펴보니 답은 보이는데, 몇몇 분들과 애매한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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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미납할 경우 몇일 뒤 재경매를 열게 되나요?
대강 살펴보니 답은 보이는데, 몇몇 분들과 애매한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 통상 1~2개월 후 진행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해당 법원, 경매계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1~2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고가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 역시 잔금미납을 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을 입찰공고를 재공고한뒤 재경매를 실시하기에 과정상 그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는 실제 재입찰일까지는 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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