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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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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대분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 안한 자녀가 있으면

언제부터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면 부모 상관없이 주택청약 1순위로 바로 넣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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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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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요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

    3) 30세 미만이라도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 수준이 되는 경우

    4)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로 구성이 필요할 때

    위 사항에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는 가능하구요.

    세대 분리 이후 청약통장만 24회 이상 납입이 되었다면 1순위 가능합니다.

    다만, 가점 부분에서 무주택 기간의 점수는 만 30세 이후부터 점수가 가산되기 때문에

    만 30세 미만이라면 무주택 기간 점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이라면 중위소득 40%이상일 경우 세대분리만으로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30세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분리가 된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세대분리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 결혼을 했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소득(독립적인 생계를 유지)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사망하지 않은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시 1순위 청약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이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데 이때 자녀가 세대주조건을 갖추어야 세대를 구성했다고 봅니다.

    단독세대주 조건

    1. 주소 이전 한 30세 이상인 자
    2. 결혼한 자(미성년자 포함)
    3. 이혼한 자
    4.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미성년자포함)
    5.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월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자

    위 조건에 포함이 된다면 성년인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서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은 3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30세 미만은 월소득이 7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 이상은 소득에 관계없고요.

    독립세대가 되었다고 바로 청약은 할수 있지만 점스가 낮아서 당첨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