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일부 금액을 자녀가 부담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여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진 않습니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규제지역 외라면 6억 이상 주택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