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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24.04.07

아파트 2년실거주후 매매시 대출금

2년 실거주후 매매시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승계하는구조인가요 아니면 제가 다 갚는 구조인가요?? 2년거주후 매매시 추가비용이 많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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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를 진행할때는 기존 근저당에 대해서는 잔금을 받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승계보다는 특약등으로 상환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매매시 비용에는 매도자 기준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고, 그외 부수적인 비용은 은행 근저당말소에 따른 말소비용과 중개수수료 정도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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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대출이 승계되는 구조는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 2년 거주 후 매도시 비과세 요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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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대출 승계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승계란?

    대출 승계는 매수자가 기존에 있던 대출을 떠안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자는 기존 대출 금리와 중도 상환 수수료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신규 대출과 비교해 대출 승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은행 동의 확인: 대출 승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에서 승계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동의 없이 승계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무확인서 발급: 융자 있는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융자를 승계하든 아니면 융자를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든 융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 넣기: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에서 승계한 융자금 만큼 공제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가 비용:

    대출 승계 시 추가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 대출 승계를 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승계를 고려하실 때는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매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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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실거주후에 집을 매도하면 대출금은 갚아야 하고 매수인은 대출을 다시 받는식으로 해야 됩니다

    중도금을 받아서 갚던지 잔금과 동시에 갚던지 하시면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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