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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25.12.05

단기 일용 근로자? 질문 드립니다.. 4대보험

공장에 1달 단기 근로하려고 방문했는데

1달 단기는 일용직으로 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을 안넣는다는건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척하고

들어가서 상시근로인데 4대보험 넣어주세요하면 욕먹을까요??...

요즘에도 이런곳이 있다니 참...어이가없네요.

만약 대처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