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고 건설현장은 아니에요ㅠㅠ
1/3~1/23 단기 아르바이트 합니다(주4일).
찾아보니까 일용직은 1달 미만 일하면 건강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던데
여기 회사는 물어보니까 8일 이상 근무해서 건강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한대요.
돈이 안 나가도 취득 상실 자체가 안 됐으면 하는 건데
회사 말대로 무조건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검색해봤는데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건강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 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한달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는, 건보·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일하면서 1개월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거나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이더라도 근로자로서, 1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