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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군함조201
고요한군함조20124.01.16

1달 미만 근무하는 단기아르바이트인데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건설현장은 아니에요ㅠㅠ

1/3~1/23 단기 아르바이트 합니다(주4일).

찾아보니까 일용직은 1달 미만 일하면 건강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던데

여기 회사는 물어보니까 8일 이상 근무해서 건강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한대요.

돈이 안 나가도 취득 상실 자체가 안 됐으면 하는 건데

회사 말대로 무조건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검색해봤는데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건강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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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 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한달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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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는, 건보·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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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일하면서 1개월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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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거나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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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이더라도 근로자로서, 1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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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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