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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길고양이물그릇도둑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 여/부 질문 있습니다.

상황은, 저희 사업장에 3월에 "01일 4시간" 근무한 일용직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 경우, 고용/산재 보험을 취득하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 1시간을 근무해도 고용/산재 보험 취득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래 첨부 사진처럼,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이해가 되게 설명부탁드려요 ㅠㅠㅠ 너무 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요건은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하루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이 추가로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