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대부분 1년마다 한번씩 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무조건 하는건지 궁금해요.
회사 입장에서 동결이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건지두요
-> 연봉 협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