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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13

연봉협의는 무조건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대부분 1년마다 한번씩 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무조건 하는건지 궁금해요.

회사 입장에서 동결이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건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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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연에 1번씩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연봉의 금액, 협상 시기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으로 그 최저 수준을 정할 뿐이므로, 연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했다면 매년 인상할 의무은 없습니다.


    연봉의 적용기간, 인상여부는 근로관계 당사자가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의무적으로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매년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임금을 동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갱신하거나 협의를 하는 기준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의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회사 입장에 동결을 선언하여도 근로자는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꼭

    1년에 한번씩 연봉협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협상이 결렬되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종전 연봉수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대부분 1년마다 한번씩 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무조건 하는건지 궁금해요.

    회사 입장에서 동결이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건지두요

    -> 연봉 협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지 역시 앞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동결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연봉의 결정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 동결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봉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