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연봉협의는 무조건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대부분 1년마다 한번씩 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무조건 하는건지 궁금해요.
회사 입장에서 동결이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건지두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으로 그 최저 수준을 정할 뿐이므로, 연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했다면 매년 인상할 의무은 없습니다.
연봉의 적용기간, 인상여부는 근로관계 당사자가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의무적으로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갱신하거나 협의를 하는 기준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의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회사 입장에 동결을 선언하여도 근로자는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꼭
1년에 한번씩 연봉협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대부분 1년마다 한번씩 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무조건 하는건지 궁금해요.
회사 입장에서 동결이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건지두요
-> 연봉 협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지 역시 앞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동결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연봉의 결정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 동결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봉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