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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10.03

아파트 월세로 살때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월세로 살때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소득에 따라 다른건지 상관없이 세금혜택이 있는지도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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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젤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이체 계좌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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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3년 기준)

    •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7% 공제

    • 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5% 공제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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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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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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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지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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