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기집을 월세을 내놓고 월세 수익이 발생 했을때 월세 수익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아니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되지만(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2주택자 이상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또한, 3주택자 이상은 월세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임대소득이 잡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가 1개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12억원을 넘지않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외에 발생하는 주택 월세소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 수익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집주인의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