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었는데 경리말로는 전근무자가 잃어 버렸다고 해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시 달라고한 양식에는 주휴수당 포함됬다고는 하는데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