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 때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