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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은하수
푸른하늘 은하수21.12.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3월 20일이 출산 예정일 인데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할 휴가를 1월에 미리 쓰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기간에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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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도 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정된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경력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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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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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관련법상 허용되는 것이 아닌 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회사에서의 승급·승진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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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기법 제60조제6항제2호),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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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근거하여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발생합니다.

    3월 20일이 출산 예정일 인데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할 휴가를 1월에 미리 쓰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개념으로 미리 당겨쓰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한,

    사업주가 위 요청을 인정할 사유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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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사용 여부는 회사에서 허용해 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3. 육아휴직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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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일반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와 합의해야합니다.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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